[기자수첩]금융법안 수난, 재경부가 원죄

[기자수첩]금융법안 수난, 재경부가 원죄

윤선희 기자
2004.06.20 17:00

[기자수첩]금융법안 수난, 재경부가 원죄

올들어 금융관련 법안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등 2개 법안이 도마에 올랐다.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 삼성카드 등 일부 금융기관의 금산법 위반 여부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관련 법안들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계열사의 주가 상승등으로 예기치 않게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당국이 시정조치 등을 직접적으로 내릴 권한이 현행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금융당국이 일정시점까지 초과지분을 처분하라는 명령등은 내릴수 없고 검찰에 법 위반을 고발할 수 있을 뿐이다. 금산법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법석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 제·개정권한을 쥐고 있는 재경부가 당초 주먹구구식으로 법안을 만들어 허점을 만들어놓았음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늘 있기 마련인 데도 법 제정때 이에대한 처리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문에 금감위가 무리한 조치를 내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딴지를 걸 수 있다. 금감위가 해법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제정한 재경부도 이번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금감위는 이달초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러 금융기관들이 금산법을 위반했다면서도 "적발된 금융기관들 중에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취득하거나 시장 조성 의무 이행, 미매각 수익증권 보유로 인한 경우등 지배 목적으로 보기 힘든 사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금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달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라면서도 재경부에 유권해석 등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재경부를 걸고 넘어진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재경부가 어떠한 해석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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