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책임 떠넘긴 뺑소니범, 기소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부하 직원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던 40대가 범행 사실이 들통나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 형사5부(부장검사 성영훈)는 26일 민모씨(40)를 도로교통법 및 위증,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씨의 제의로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한 백모씨(40)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대 후문에서 신호를 위반, 마주오던 오모씨(36.여)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나자 민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부하직원인 백씨에게 허위자백을 부탁, 백씨가 대신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검찰은 민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및 뺑소니에 따른 특가법과 함께 법정에서의 위증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추가해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씨가 일러준대로 자신이 사고를 낸것처럼 자백 했으나 법정에서 사실이 아님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