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빤짝이 곰인형' 저작권 대상 아니다
지난 99년 말 모 이동통신회사의 CF에 등장해 폭발적인 인기를 끈 '빤짝이 곰인형'은 독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CF는 인기가수 조성모와 이정현이 '닭살커플'로 등장한 가운데 조성모가 이정현에게 '빤짝이 곰인형'을 건네주자 이정현이 "잘자~. 내꿈꿔"라고 응답하는 내용.
이정현의 이 멘트가 유행어가 될 정도로 CF는 화제를 모았고 덩달아 사랑을 전해주는 소품인 빤짝이 곰인형도 '조성모 인형'으로 불리면서 노점상 등에서 불티나게 팔렸었다.
이에 대해 '빤짝이 곰인형'을 최초 제작했던 O사 대표 한모씨는 고유한 미술창작품임을 주장하며 이 인형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한 김모씨를 상대로 저작권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으나 원심에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건의 곰인형은 상업광고의 소품으로 사용됐다가 우연한 기회에 대중적 인기를 끈 것에 불과하다"며 "외모나 행동, 성격 광고내용에 비춰 독창적인 개성이나 이미지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량생산 목적으로 창작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 의장법에 의해 보호하면 되고, 저작권법에 의해서 중복해 보호돼야할 것은 아니다"라며 "상품과 구분돼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