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잘못 이용하면 금융거래 불이익

카드깡 잘못 이용하면 금융거래 불이익

박정룡 기자
2005.01.27 12:37

카드깡 잘못 이용하면 금융거래 불이익

신용카드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카드깡을 이용한 고객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동안 카드깡을 하다 적발된 가맹점수는 총 1만3894개로 전분기 5175개에 비해 168.5%나 증가했다. 거래정지를 당한 가맹점수가 3분기 616개에서 4분기 1307개로 늘었고, 대금지급 보류 307개, 계약해지 615개, 한도축소 2248개 등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 전업 카드사와 KB카드, 외환은행 등의 신용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가맹점에 대한 카드깡 제재가 늘어난 것은 카드사들이 불법 가맹점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LG, 신한카드등은 실시간으로, 외환, KB, 현대, 삼성 등 4개 카드사는 거래 발생 다음날에 카드깡 가맹점을 적발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카드깡 수법이 워낙 교묘해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 과거엔 온라인 상거래를 통하거나 매출을 일으킨 것처럼 꾸미고 현금을 융통하는 수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백화점, 금은방, 대형할인점, 전자제품 등에서 환금성이 높은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종교단체 기부금할인이나 해외 도박싸이트를 통한 도박깡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교묘한 수법도 신용카드사 시스템을 통해 어느정도 적발이 가능하다.

카드깡을 이용한 고객들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지난해 4분기동안 신용카드 이용자 중 카드깡이 적발돼 회원탈회, 거래정지, 한도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3만357명으로 전분기 2만4251명에 비해 25.2%가 증가했다.

이들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분류돼 각 금융기관이 통보되기 때문에 금융거래 이용에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올해부터 신용불량자제도는 폐지되지만 카드깡이나 카드의 부정 사용 및 금융사기는 예전과 같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관리된다. 다만 올해말까지 카드깡의뢰인(고개) 현금융통관련자(카드깡업자)를 자진신고하는 경우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깡을 한번 이용하면 빚만 계속 늘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또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주범인만큼 카드깡은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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