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 학교용지부담금 돌려받으세요"
31일 학교용지부담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부담금을 이미 냈거나 미납한 사람들이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시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가의 0.8%에 해당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헌재에 따르면 2001년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작년 6월까지 3370억원의 부담금이 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위헌판결로 이중 상당부분이 납입자에게 되돌아갈 전망이다.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소송을 이끈 한국납세자연맹의 도움말을 통해 부담금 환급절차를 알아본다.
◇부담금 고지서 받고 90일내 심사청구한 경우〓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사람들은 1∼2개월후에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절차는 감사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편물로 환급통보가 오면 환급 은행 계좌를 신고해 통장으로 부담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이때 납입후 기간동안의 이자비용까지 추가된다. 만약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청구를 한 사람들은 가산금을 포함한 부담금 전액이 취소된다.
◇부담금 고지서 받은지 90일 이내인 경우〓부담금 고지서를 받은지 90일 이내인 사람들은 먼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 상단의 자동작성 코너에서 학교용지 심사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심사청구서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하면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부과가 취소된다.
◇아파트 분양 받았지만 고지서 받지 못한 경우〓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아직까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신경쓸 필요가 없다. 이번 위헌판결로 고지서 자체가 발송이 안되기 때문이다. 단 고지서 발급여부는 해당 지자체나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확인해야 한다.
◇고지서 발급 90일 지나고 이의신청 안한 경우〓위헌 결정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물론 부담금도 환급받지 못한다. 부담금을 체납한 사람은 가산금까지 추가해 부담금을 내야 한다.
독자들의 PICK!
납세자연맹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위헌판결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소급되지 않는데다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