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재발급 본인확인 까다로워진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본인확인 까다로워진다

서명훈 기자
2005.06.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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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재발급 본인확인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인증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뱅킹 해킹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까지 공인인증서를 다른 사람이 재발급 받을 수 없도록 추가 안전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재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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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는 최초 발급시 부여받은 사용자 아이디(혹은 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인증서를 간편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재발급용 비밀번호제도가 도입될 경우 처음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재발급을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해 이를 입력해야만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휴대폰 SMS 인증제도는 재발급시 본인 휴대폰으로 별도의 비밀번호가 전송되고 이를 입력해야만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처럼 공인인증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지난 3일 발생한 인터넷뱅킹 해킹사고가 공인인증서 재발급 체계의 허점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인터넷뱅킹시스템을 해킹한 범인은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와 해킹한 인적사항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인증서를 폐기했다. 그 뒤 자신의 컴퓨터에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

현행 전자서명법에는 발급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신규 발급은 물론 재발급, 갱신시에도 대면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시중은행 및 증권사들의 요구로 지난 2002년 '대리인등을통한신원확인방법및절차'에 대해 별도 고시를 마련, 은행 및 주식거래 등 금융거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온라인으로도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하반기 중으로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보호지침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특별팀(TF)을 구성, 7월말까지 인터넷뱅킹과 증권, 인터넷쇼핑 등 전자거래 안전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관련 프로그램 및 관리체계를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뱅킹이나 메신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서비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수집, 분석하고 9월말까지 정보보안업체와 공동으로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해킹방지 프로그램 설치 및 비밀번호 관리방법 등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작성,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공인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는 등 해킹방지를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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