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늘(21일)부터 내달 1일부터 첫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대상자 7만명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납부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 종합 안내시스템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 종부세 주요 내용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해 종부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신고서 작성사례를 수록하고 80개의 문답을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해 납세자가 신고안내자료만 입력하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종 신고서식과 전산매체 신고·제출요령 등을 수록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 대상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와 핫라인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상현 종부세과장 21일 "정해진 기한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주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오는 2007년까지 유예된다"며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 후 납부내역을 정밀 분석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부세 납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세액을 직접 계산, 안내해 주기로 했다. 이들은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내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 등 과세대상별 부동산 보유현황에 따라 세액을 직접 계산해야 한다.
올해 첫 부과되는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재산세과 같이 매년 6월 1일이며, 인별 전국합산금액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나 주택 △개별공시지가 6억원 초과 나대지 △개별공시지가 40억원 초과 사업용토지 등을 대상으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