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훈의 알짜! 절세 전략
투자 수익은 높이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금융상품은 없을까? 비과세와 분리과세 금융상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들은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만기 제한이 있다. 또 유동성이 떨어지고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세금까지 고려하면 체감 수익률은 더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재산가들은 진작부터 비과세 금융상품보다는 부동산을 선호했고 상당히 많은 이익을 부동산을 통해서 실현했다. 하지만 2006년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부동산의 취득, 보유 그리고 처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세금의 압박이 가해진다. 이러한 세금의 압박은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대체 투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재테크의 중심은 세테크다. 이제는 세금을 모르고 부자가 될 수 없다. 특히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과 이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세금에 대한 지식은 필수다. 2006년부터 시작되는 세금의 압박은 기존의 부동산 투자법을 바꾸기에 충분하다. 변화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검인계약서의 '다운'은 불가능해진다. 비록 세율인하가 있지만 개인간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의 세금도 늘어난다. 물론 재산세만 내는 대부분의 서민들의 세금은 변화가 거의 없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커진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 중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대상자를 판단하고 세금의 계산도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의 금액을 합해서 내야 한다. 기준금액 인하와 세대별 합산과세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만 하더라도 4배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도 늘어난다. 작년까지는 기준시가의 50%를 이용해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시가의 70%를 기준으로 만들고 해마다 10%씩 증가시켜서 2009년에는 100%를 맞추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된다.
처분단계에서 세금의 핵심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이 늘어난다. 2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부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 나대지와 부재지주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
양도소득세의 본격적인 압박은 2007년부터 시작된다. 2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세율을 55%(주민세 포함)으로 과세하고 나대지와 부재지주농지 그리고 3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는 66%(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한다.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남는 매매차익의 대부분을 양도소득세로 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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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세금의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어디일까?
부동산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상가를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보더라도 세금의 압박이 심하지 않다. 상가건물은 0.25%의 단일세율로 재산세만 납부하면 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상가건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는 하지만 40억원이 넘어야 하고 세율도 주택이나 나내지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고 미등기전매만 아니라면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도 가능하다.
주식 투자도 세금의 압박은 크지 않기 때문에 2006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주식투자를 본인이 직접 하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식견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결국 올해 역시 펀드(Fund)를 이용한 간접투자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펀드는 유가증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산운용 전문가가 일반투자자를 대신해 운용한다. 개인은 이에 대한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국내주식으로 운영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펀드는 재테크와 세테크의 수단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