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CDM 인증원 탄생의 의미

[기고]CDM 인증원 탄생의 의미

황재영 에너지관리공단 CDM인증원장
2006.02.15 11:58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결정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도 이달로 꼭 1년이 되었다. 잠시 뒤돌아서 1년 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사뭇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데 무엇보다도 크게 달라진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 협력사업인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까지 기후변화협약 CDM홈페이지에 등록된 CDM사업이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자원화 사업등 총 79건에 달하고 있고 국내 울산화학 HFC감축 사업 등 6건의 사업으로부터 140만여톤의 감축실적 크레딧이 실제로 발행되어 국제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 지난 20세기말에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였지만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정작 시급히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한 가지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좀더 유연성있게 하도록 만든 교토메카니즘이었다. 즉,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갖고 있는 선진국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좀더 싼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에서도 이러한 선진국의 감축 노력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CDM사업이었다. 이제 CDM사업은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되었으며 작년에 시작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CDM사업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후에 사업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검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CDM운영기구(Operational Entity)인데 국내에서는 작년에 처음 에너지관리공단이 UN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올해에는 이러한 CDM인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사장 직할의 독립부서인 CDM인증원을 설립하여 풍력, 소수력 등의 재생에너지 부문 CDM사업 인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이 자랑하고 있는 에너지진단 전문인력을 십분 활용하여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감축의무를 받게 될 때, 이러한 의무이행 평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CDM인증원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사뭇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이 단지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해서 올바로 계산하였는지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출량 자료 출처에 대한 신뢰성부터 자료 QA/QC를 포함한 관리체계까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여야 함을 생각할 때, 이번에 CDM인증원이 새롭게 시작된 것은 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체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첫단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번 CDM인증원 탄생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리 정책이 온실가스 관리 정책으로 점차 이행하는데 있어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의 80% 이상이 에너지 소비로 인해 발생되고 있어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절감량으로 평가되어 왔었다.

그러나 정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대응 프로그램마다 온실가스 감축량이 올바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젠 CDM인증원이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본격 나서게 되어 향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경우, 향후 도입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대부분이 CDM사업으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지정된 CDM운영기구들이 모두 해외기관이어서 이들 사업자에게 높은 비용 부담이 되고 있었다. 다행히 이젠 에너지관리공단 CDM인증원으로부터 동일한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국내 CDM사업 투자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며 국내 사업 등록건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해 여름 대형 허리케인이 미국 대륙을 강타하고 한 달도 채 안돼 또 다른 대형 허리케인이 미국을 공포에 몰아 넣었다. 많은 기후 전문가들이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이 데워져 허리케인의 강도와 강수량이 이전보다 훨씬 증가한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유럽 역시 이러한 지구온난화 현상에 예외가 아니어서 알프스 산 위의 빙하가 한 해 10%씩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3년에 전년 수준보다 4% 증가하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 세계의 환경과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모아 CDM사업과 같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활발히 벌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전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부담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번 CDM인증원과 같이 국제적인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갖추는데 더욱 앞장서서 전 세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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