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 일부지역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특별 수사
검찰이 수도권 전역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등 충청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근절시키고 사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 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21일 '재개발·재건축 비리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밝히고 오는 28일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일선 지검 수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조합장 등 임.직원의 사업시행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사업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및 공무원 비리 △부동산컨설팅 및 개발업체 등의 투기 조장 과 사기 분양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조직폭력배의 이권개입 행위 △조합장 등 간부들의 사기대출 및 공금횡령 등 개인 비리도 중점 수사 대상이다.
분양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예정지를 분할 매도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와 허위 재개발 계획을 유포하는 사기분양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수도권 및 충남지역의 검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각 지청에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한 고소나 진정 사건을 수집할 예정이며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수익은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액수 및 가담자 규모,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엄중 처벌한다는 원칙 아래 조합에 대한 피해 규모, 개인적 이익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범은 구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