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증권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급등락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과다한 미수거래와 현물(주식)과 선물간 가격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프로그램매매가 지적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프로그램매매 제도는 주가 변동성을 부추길 여지가 많아 보완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미국시장의 경우 현물과 선물간 프로그램 매매가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NYSE( 미뉴욕증권거래소)는 다양한 제도(Rule 80A, Rule 80B 등)를 도입했다.
이를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유사한 개념의 제도가 도입된 상황이다.
하지만 프로그램매매로 인한 변동성 증가를 막기위한 제도는 미국이 훨씬 타이트하다. 큰 차이점은 사이드-카(Side-Car)와 칼라제도Collar Rule)라고 불리는 Rull 8A에 있다. 이 제도는 1990년도에 뉴욕증권거래소가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프로그램매매 호가 제한에 관한 것이다. 도입초기에는 다우지수가 50포인트 상승 혹은 하락시 차익거래 매매라 하더라도 업틱(up-tick) 혹은 다운 틱(down-tick)에 매수, 매도를 못하게 제한을 두었다.
즉 주가 상승시에는 매도 호가에 매수를 못하게 하고 하락시에는 매수호가에 매도를 못하게 해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을 막으려는 취지다. 프로그램매매로 인한 과도한 지수 급변 현상을 사전에 막는 장치를 둔 것이다.
이 칼라 제도는 보완을 거쳐 전세계 시가총액의 64%를 차지하고 미국시장의 77%를 차지하는 NYA(NSYE 종합지수)가 2% 상하로 움직일 경우 S&P 500에 속하는 종목은 차익거래라도 매수, 매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시장의 경우 사이드카 룰이 있으나 5% 이상 급등락시 해당되고 매매만 5분간 지연시키고 있다. 지수 5% 급등락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일시적인 매매 지연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적다. 매매 지연이 끝나고 나면 다시 호가 규제 없이 투기적인 매매가 그대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다.
차익거래에 의한 주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거의 의미가 없는 사이드카 룰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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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급이 약한 상황에서 현선물간 차익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매매는 옵션시장과 연동돼 오히려 차익거래를 가장한 투기거래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빌미도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간 대차(short-selling) 거래가 용이하고 대차비용이 낮아 외국인들의 차익거래는 최근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 영향력이 옵션시장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이드카 룰을 보완·발전시켜 차익거래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