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

[기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

윤영균 산림청 산림정책국장
2006.04.24 07:53

작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 당사국은 제1차 공약기간( 2008~2012년)동안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5.2%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1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의무 당사국이 아니므로 감축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년)동안의 의무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의 OECD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의무부담 논의에 있어서 가장 심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동차 매연, 공장 굴뚝연기 등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내외의 노력을 접해 왔다.

그러나 산림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써 지구온난화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온실가스 감축방법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준 동남아 ‘쓰나미’ 해일, 파키스탄 대지진 등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자연재해가 지구환경파괴로 인한 기상이변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지구온난화 감소의 국제적 노력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등에 비준하고 국제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관련해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산림분야 의제는 개도국 산림전용(Deforestation), 청정개발체계(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산림분야 온실가스 통계구축 등이다.

먼저, 산림전용은 산림을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환시켜 산림의 탄소흡수원을 그만큼 줄인다. 특히 열대개도국의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열대개도국의 산림전용 감소를 통한 보상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개도국 산림전용(Deforestation) 보상감축 문제가 지난해 11월 제11차 총회에서 산림분야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7000ha의 산림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산림전용을 줄이고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개도국 산림전용 보상감축의 방법론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인 조림CDM은 선진국(감축의무당사국)이 개도국(비의무당사국)에서 조림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이를 통한 실적을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11차 총회에서 최초로 승인된 조림 CDM 방법론을 분석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림 CDM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향후 기후변화체계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1차 공약기간에는 온실가스 의무당사국이 아니지만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요청하는 각종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결정된 산림분야 온실가스 통계조사 보고체계에 따라 산림분야 온실가스 통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 2001년 3월 교토의정서 가입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온실가스 의무당사국이 된다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국가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지 가히 상상할 수 있다.

이는 의무당사국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와 기업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산림청도 국내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성공산림녹화기술을 바탕으로 한 해외조림 확대 등을 통해 향후 기후변화체계에 대비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개도국의 산림전용 등을 통한 과도한 성장지향적 개발정책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선진국의 기술이전 등을 통한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전 인류적 동참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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