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3명 이상 둔 모든 다자녀 가구들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다자녀 가구이면서도 이른바 '단일계약' 아파트에 사는 탓에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 대해서까지 전기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늦어도 이달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제도 개선에 따른 전기료 감면 혜택은 지난 1월15일 이후 발생한 모든 전기료에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사용량이 300∼600kWh인 경우 실제 사용량 구간보다 한단계 낮은 누진구간을 적용,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아파트 전체의 세대별 사용량과 공동 사용량을 합쳐 주택용 고압요금 1가지 요율을 적용하는 단일계약 아파트의 경우 다자녀 가구라도 이 같은 전기료 할인 혜택을 보지 못했다.
현재 아파트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는 세대별 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요금을, 공동 사용량에 일반용 저압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2가지가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산자부는 이밖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거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다세대가구, 조·손 가구,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 등에 대한 대가구 감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까지 전기료 감면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