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로 소수의 다주택 보유자는 물론이고 많은 서민 역시 고민에 빠졌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다수의 서민은 개별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종부세 일괄 적용으로 소득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늘어난 세부담으로 어려워 하고 있다.
어떠한 제도이든 순기능과 역기능은 항상 존재한다. 종부세 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점도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부동산 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당초 제도 도입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는 것같다.
종부세는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시행했다. 제도 도입 당시 세대별 합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현 시점에서 종부세 시행결과를 평가해보면 긍정·부정 판단 이전에 '위정자(또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법(또는 제도)은 현실(국민이 원하는 것)을 반영해 끊임없이 개선돼야 한다'는 이치를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종부세가 천정부지로 치솟던 버블세븐 지역 집값의 하락세를 이끌어낸 것을 보면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라는 당초의 목적 실현에 기여한 것만은 분명하다. 반면 그 대가로 국민 고통이라는 반대급부가 제공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부세의 목표 달성은 아직도 미완으로 진행형이고, 국민들의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한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종부세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다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 처분을 원하지만 양도세 부담으로 망설이고 있다. 이들이 주택 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양도세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매각으로 주택가격의 하향 조정을 유도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아울러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실수요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유세 보유기간이나 주택수 등 세부조건에 따른 차별화된 제도 보완을 시급히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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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득 증가는 없는데 종부세 부과로 가계지출이 늘어나 힘들어 하는 대다수 서민을 위한 정책적 배려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종부세의 세금 부과 산출방식을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종부세 도입 직후인 2006년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18.56%로 급등했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외적으로는 신설 종부세, 내적으로는 실익없이 과표상 급증한 보유자산가치에 따른 추가 세금 등으로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올해 들어 발표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70~80%로 높아졌고, 종부세의 과표적용률도 올해 80%, 내년과 2009년 각각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안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하면 한마디로 삼중, 사중의 세금고에 시달리게 된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으나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돼야 하고,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 정부와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