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건설 임원 '재건축비리'혐의로 구속

코오롱건설 임원 '재건축비리'혐의로 구속

김정태 기자
2007.07.17 10:40

코오롱건설(9,740원 ▼20 -0.2%)의 재개발사업 수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회사 주택영업본부장 김모(50)씨에 대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에 따라 김씨를 16일 오후 늦게 구속 수감했다.

또 코오롱건설로부터 뇌물성 돈을 받은 또다른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6일 재개발 수주 등 주택영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씨는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대구를 비롯해 부산, 인천, 서울, 대전지역 도시정비업체 대표 등에게 4억∼6억원씩, 100여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홍이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됐고 사안의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4일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 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

김씨가 이날 구속됨에 따라 코오롱건설의 재개발 수주비리 사건과 관련, 구속자는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4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코오롱건설이 법원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으로 최소 8개월~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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