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무성 "망중립 통해 NTT지배력 규제"

日총무성 "망중립 통해 NTT지배력 규제"

윤미경 기자
2007.10.17 11:09

[망이 경쟁력이다(중)-③] 다나와키 야스히코 총무성 정책과장

↑ 다나와키 야스히코 日총무성 사업정책과장
↑ 다나와키 야스히코 日총무성 사업정책과장

"일본은 이제 유무선 컨버전스의 시작단계지만 경쟁촉진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신경쟁촉진프로그램 2010'을 발표했다. 동/서로 분리된 NTT도 유무선 컨버전스 서비스를 준비중인데, 결합서비스 제공시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 총무성의 타니와키 야스히코 사업정책과장은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면 시장경쟁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NTT가 동서로 분리됐음에도 여전히 92.5%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망중립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망중립성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차세대 네트워크(NGN)에서 백본은 통신사업자간 접속이 가능한데 액세스망(가입자망)은 모두 NTT가 소유하고 있어, 네트워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망중립성 원칙은 광댁내망(FTTH)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타니와키 과장은 "NTT가 FTTH 점유율이 69%에 이르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는 NTT가 강력한 영업력과 많은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FTTH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NTT그룹간 협력은 유리한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해 강력히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전화(VoIP) 시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VoIP 역시 초고속인터넷의 부가서비스이므로 막강한 가입자망을 가진 NTT 지배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타니와키 과장은 "유선망의 수직통합으로 NTT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지배력은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해 규제할 계획"이라며 "그래야 공정경쟁을 안착시켜 소비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NTT법'에 의해 2010년부터 NTT 조직을 재점검할 계획인 일본 총무성은 NTT 규제방안으로 BT같은 조직분리나 아예 별도회사로 구조분리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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