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펄프(2,670원 ▼20 -0.74%)는 에이앤드이인터내쇼날이 박순화 동해펄프 관리인을 상대로 기업매각절차 속행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동해펄프는 에이앤드이인터내쇼날이 지난 12월28일 우선현상대상자 선정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동해펄프의 매각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동해펄프 관계자는 "에이앤드이인터내쇼날은 우선협상대상 입찰자중 하나로 입찰과정에서 불만을 갖고 이번 소송을 신청한 것 같다"며 "인수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합법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펄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무림페이퍼 동양종합금융증권 대구은행 등의 무림페이퍼 컨소시엄이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