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IPIC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분쟁 중재 신청

현대重, IPIC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분쟁 중재 신청

김유경 기자
2008.03.25 11:47

현대중공업(397,500원 ▲500 +0.13%)은 25일 싱가폴 ICC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IPIC소유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여주 전량(70%)에 대한 주식매입권리 행사통지 및 법적분쟁 중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가 현대중공업 등 구 현대계열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김유경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김유경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