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3엔터, 모로 가도 상장만 하면 된다?

T3엔터, 모로 가도 상장만 하면 된다?

김희정 기자
2008.05.19 20:02

한빛 인수 사전 정보유출 의혹.. 김기영 대표 발언도 부적절

T3엔터테인먼트(이하 T3)가한빛소프트(1,307원 ▲2 +0.15%)와의 M&A 계약 내용을 공시 전에 흘려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오전 11시 48분경 한빛소프트는 김영만 회장 외 1인의 지분 총 25%를 T3에 장외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티3가 20억원 규모의 한빛소프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추가 취득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이로써 T3는 한빛소프트를 인수, 향후 합병 절차를 밟는다면 우회상장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절차가 석연치 않다.

이날 장 시작과 동시에 한빛소프트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다. 가격제한폭인 10시 47분경에는 가격제한폭인 790원(14.88%) 오른 6100원을 기록했다.

10시 50분경 게임전문 웹진인 디스이즈게임즈에 T3가 한빛소프트를 인수한다는 기사가 나갔다. 김기영 대표의 공식 멘트를 통해 기사화 된 것.

장 시작과 함께 급등한 주가도 의심스럽지만, 김 대표의 인터뷰는 더욱 부적절했다. T3는 비상장사다. 공시 규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피인수 주체인 한빛소프트는 엄연한 상장사다.

공정공시 제도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경영상 중요사실을 공시를 통해 먼저 공표하도록 해 정보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다. 공시 이전 정보를 유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에 따르면, 상장법인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일반 투자자에게 공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자가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간주된다. 위법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에 통보돼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T3는 비상장사다. 제재 대상이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당치 못한 정보 공개였음은 분명하다. 상장사였다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도 남을 만한 행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당황스러운 케이스다. 주가가 오르니 좋긴 하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비상장사라지만 상장사를 인수하겠다는 정보를 공시가 나가기 전에 흘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회상장을 통해서라도 상장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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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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