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부과

국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부과

백경훈 기자
2008.07.01 18:13

증권선물거래소는 공시불이행을 사유로국동(525원 ▲10 +1.94%)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8점을 부과한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당사가 파생상품거래 손실발생 확인(2008.05.09) 후 다음 날까지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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