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아닌 경영자문료 지급한 것… LBO방식 인수 아니다"
동양그룹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동양메이저 건설부문 추연우 부사장이 배임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동양그룹이 “한일합섬 인수과정에 대해 검찰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오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해명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상 검찰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동양그룹은 21일 ‘추연우 부사장 구속에 대한 동양메이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합섬 인수과정을 공개했다.
동양그룹은 우선 추 부사장이 이모 전 한일합섬 건설부문 부사장을 사실상 매수해 회사를 인수했다는 검찰 논리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인수했다고 반박했다.
추 부사장의 배임 증재 혐의 대해 동양 측은 이 모 전 부사장이 한일합섬 인수를 추천했고 인수 후 소액주주 주식매입, 타사와 마찰을 빚어왔던 시공권 분쟁 해결 등 역할이 커 이 전 부사장에게 적정한 경영자문료 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 주관으로 한일합섬 매각이 진행돼 이 전 부사장이 매각에 개입할 권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일합섬 건설부문 이모 전 부사장이 동양에 한일합섬 인수를 추천해 입찰 공고 이전부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M&A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동양은 특히 검찰이 LBO방식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동양은 “합일합섬 인수는 검찰이 주장하는 ‘M&A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차입을 받아 기업을 인수하는 LBO방식’이 명확하게 아니다”며 “한일합섬의 인수 주체인동양메이저(826원 ▲11 +1.35%)산업이 보유중인 주식을 담보로 한일합섬 인수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차입금 상환도 동양메이저와 한일합섬 합병 후인 2008년 5월14일에 이루어져 LBO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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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세훈)는 21일 한일합섬 인수과정에서 한일합섬 측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동양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동양메이저 대표이사 부사장인 추연우(49)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 5월 한일합섬 인수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4600억원 가운데 1700억원과 출자금 1000억원을 한일합섬의 자산으로 상환, 한일합섬에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씨가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정관리 중이던 한일합섬 전 부사장 이모(61) 씨에게 ‘한일합섬 인수기업으로 동양메이저를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한 뒤 지난해 4월20일 3억원을 건넨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18억94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추씨가 동양그룹 구조본부장으로 있던 2006년 12월 한일합섬 인수 합병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사후에 한일합섬의 자산을 이용해 상환하는 LBO(자금차입에 의한 기업인수)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사전에 시간별 일정표,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한일합섬 임직원들과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서울의 동양메이저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