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비 법위반,필요하면 과징금"

속보 공정위 "학원비 법위반,필요하면 과징금"

이학렬 기자
2008.10.06 13:35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6일 KBS 라디오 방송 출연

"학원비 조사는 현재 현장 조사를 마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시 시정명령과 함께 필요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다. 유명학원의 담합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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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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