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은 12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12시 27분부터 신성건설 주권에 대한 매매가 금지됐다. 독자들의 PICK! "며느리가 죽는 게 낫지" 17년 버텼는데 무너진 아내…남편은 방관 아이 넷 '사돈총각'과 사랑에 빠진 딸…가출까지 '80세' 노주현 뜻밖 근황…"14억에 월 400만원 실버타운" "우리 팀장이 딱 홍명보"...에이스 안 쓰는 심리 '소름 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