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신성건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장웅조 기자
2008.11.12 12:34

신성건설은 12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12시 27분부터 신성건설 주권에 대한 매매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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