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5곳 무더기 제재 조치

정유사 5곳 무더기 제재 조치

김경미 MTN기자
2008.12.24 17:37

주유소에 자사 제품 독점 계약을 요구하고 가격을 독단적으로 정해온 정유사가 무더기로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SK에너지(131,200원 ▼1,700 -1.28%),SK네트웍스(5,660원 ▼20 -0.35%),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115,400원 ▼4,000 -3.35%)등 5개 정유사에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사후정산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 정유사는 자신들과 거래하는 주유소들에 대해 다른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조건의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또 주유소에 정확한 석유제품 가격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된 제품을 먼저 넘긴 다음, 가격을 확정해 정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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