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4,015원 ▼5 -0.12%)노조가 사측이 12월 임금을 일방적으로 체불하고 지급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대표이사 3인을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날 "최형탁, 장하이타오, 란칭송 등 대표이사 3인을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노동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며 "사측은 노동부가 5일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간연장만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지난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쌍용차는 8일 중국 상하이차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회생방안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