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14일유신(26,400원 ▼300 -1.12%)코퍼레이션의 공시철회와 관련,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해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계약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유신이 지난해 연말에 공시했다가 철회한 용역계약에 대한 진위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신은 지난해 12월30일 낙동강 물길살리기 민간투자사업 사전 환경성검토를 위해현대건설(168,600원 ▲1,500 +0.9%)과 6억500만원 규모의 단독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가 그 다음날 현대건설측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공시를 철회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008년초 대운하 프로젝트를 검토하면서 유신과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프로젝트는 지난해 상반기 모두 해체됐다"며 "더욱이 유신이 공시한 '낙동강 물길살리기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정부투자사업인 만큼,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낙동강 민자 정비사업은 대운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대운하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민자사업은 없어졌다"며 "지난해 상반기 이후 유신과 민자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측의 설명에 따르면 유신은 아예 있지도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것이 된다. 바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인 허위공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신의 공시철회의 귀책사유가 현대건설에 있다고 판단, 유신에 대해 불성성공시법인 지정을 하지 않았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 대부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만,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귀책사유가 하도급업체인 유신이 아니라 대기업 발주사인 현대건설에 있는 만큼, 유신이 공시를 악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일판매계약공시의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한 뒤 공시를 내 보낸다"며 "이처럼 대기업과 코스닥 기업이 맺은 계약이 대기업의 취소요구로 번복되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이 관계자의 멘트를 미루어보면 코스닥시장본부가 현대건설과의 계약서를 확인한 후 유신이 공시를 내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의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 당사자인 유신측은 묵묵부답이다. 유신측은 당시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수차례 답변을 거절했고, 최근에도 언론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까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유신 관계자는 "이미 지나간 일을 꺼내지 말라"며 "당시 일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공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유신(26,400원 ▼300 -1.12%)의 주가는 폐장일인 30일 현대건설과의 계약을 재료로 상한가로 치솟았지만, 올해 첫 개장일인 지난 2일에는 공시철회로 인해 6.2%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