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 "선관의무 위반"…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소송 진행중
유진자산운용이 만기가 지난 부동산펀드를 상환하지 못해 동부생명보험 등 투자자들부터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동부생명보험은 지난 해 12월31일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4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펀드는 유진자산운용의 전신인 한일투자신탁운용이 지난 2006년 3월15일 설정한 '한일드림모아사모부동산11호'로, 대구광역시 선격동 재건축아파트 사업에 투자한 부동산펀드다. 지난 해 9월 15일 만기였으나 시공사인 세창의 부도로 상환이 불가능하게 됐다. 수익자는 동부생명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투자원금 180억원 중 일부는 상환돼 현재 115억원이 남은 상태다.
동부생명은 "투자원금 50억원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32억원에다 연체이자 등을 고려해 4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며 "유진자산운용 측이 시행사의 담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등 선관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진자산운용은 "시공사 부도 등과 같은 우발적인 사유로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은 운용사 책임이 아니다"라며 "시공사인 세창은 법원의 회생인가가 난 상태로 수익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상환이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유진자산운용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동부생명이 제기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명확히 따져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펀드의 또 다른 투자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미 지난 해 5월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8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진자산운용은 '한일드림모아사모투자신탁10호'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피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