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망 분리 논의해야하지만, 문제 없으면 적극 받아줘야"
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 합병인가 신청을 접수한 가운데 방통위 상임위원이 "사업자들이 시장변화에 따른 자구책으로 합병할 때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KT-KTF 합병에 대해 "사업자(KT)가 희망하고, 외국인 투자규정 등에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이어 KT-KTF 합병인가의 주요 쟁점인 시내망 분리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하고, 공부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 교수 출신으로 통신분야 전문가인 이 상임위원이 이같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향후 KT-KTF 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상임위원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와 관련,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꺾이면 안된다"며 "외국에서도 MVNO 성공사례가 적은 만큼 길은 열어주되 망이용대가 산정은 사업자끼리 협의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상임위원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이브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 와이브로사업자들이 27MHz 대역을 3개의 8.75Mhz로 쪼개 쓰고 있어 10Mhz로 쪼개 쓰는 외국과 장비호환이 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업체의 장비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국내 와이브로 사업자들에 추가로 와이브로 주파수 분배, 10Mhz로 쪼개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위원은 새로운 와이브로 사업자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 "케이블TV업체들이 이미 광동축케이블(HFC)라는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어 와이브로투자비는 1조원도 들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케이블TV시장의 기업인수합병(M&A)가 활성화되고, 위기의식이 공유되면, 시장진출에 대한 결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