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대,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잘 되려나?

자통법 시대,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잘 되려나?

방명호 MTN 기자
2009.02.04 17:30

< 앵커멘트 >

자통법 시행으로 오는 5월부터 증권사에서도 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금융회사들과 투자자들은 상품 판매와 가입 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07년 주가의 급상승으로 성황했던 일명 '묻지마' 펀드 가입이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회 돼 펀드와 파생상품 등의 권유와 가입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펀드 가입 시 투자자는 우선 투자 가능기간, 투자 경험, 원금 손실 수용 가능범위 등을 묻는 ‘투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해야합니다.

이에따라 투자자는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자형으로 나뉩니다.

금융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서 투자상품을 권유해야하고, 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투자권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공시해야 하며,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갖게 됩니다.

자통법에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규정돼 있어 투자자가 충분한 금융상품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 등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생상품과 파생상품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더욱 강화됩니다.

금융회사는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면담 질문을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주식워런트증권은 고위험 고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 투자형 투자자에게만 권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들은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방문이나 전화등을 통해 가입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유재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 자통법 시행으로 앞으로 펀드의 불완전 판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오는 5월부터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이체업무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이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돼 작년과 같은 반도막 펀드, 파워인컴펀드 등과 같은불완전판매는 보입니다.

하지만 상품을 가입할 때 보통 1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상품권유와 가입 방법이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TN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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