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자율테스트 하도록 화면구성 필요
앞으로 펀드 판매사들은 온라인에도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12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권유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해설지침을 마련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증권사 은행들은 온라인 펀드몰에 투자성향을 자율적으로 테스트하고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마쳐야 한다.
또 펀드 위험등급 책정은 자산운용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그 동안 판매사별로 같은 펀드에 대해 등급을 다르게 매겨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계열사 간 유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종종 제기돼 왔다.
이미 거래하고 있는 상품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가입할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절차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적립식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만기를 연장할 경우 동일한 권유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펀드를 환매할 시에도 자세한 정보 확인 절차는 생략된다.
주식이나 ELW 같은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투자권유가 없기 때문에 적합성의 원칙을 면제키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적합성의 의무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단, HTS를 통한 거래에도 원칙적으로는 고객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금융투자협회는 강조했다. 다만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HTS 초기 가입시 고객정보를 작성하는 정도로만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한편, 투자자정보확인서의 경우 판매사끼리 병용하는 것은 금지하며 각 사마다 투자자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 동안 자본시장법은 적합성의 원칙, 원칙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대폭 강화됐지만 업계 실무차원에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잡음이 끊이지 않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