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범법자…업계에 재앙될 판결"
웹 스토리지 업체나우콤(64,400원 ▲1,300 +2.06%)은 12일 '저작권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이헌종)은 검찰이 나우콤을 포함한 웹 스토리지 8개 업체를 형사기소한 건과 관련, 나우콤에게 "저작권법위반 방조에 대해 혐의 있음"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문용식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재 웹 스토리지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적 침해 방지 장치와 선제적 운영노력이 필요한데, 소홀했기에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나우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저작권법 102조·104조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요청에 대해 저작물을 차단하는 의무를 수행하면, 온라인 사업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면책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며 "현재 모든 인터넷 업체가 이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우콤은 "재판부에서 말하는 '고도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운영노력'이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인지 납득이 안된다"며 "운영요원을 대량 투입하여 이용자의 게시물을 사전에 일일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재판부에서 불가능한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것.
이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권리자의 요청에 적극적 대응했으며 더 나아가 모니터링을 성실하게 수행한 나우콤이 유죄라면,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범법자가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어떠한 인터넷 서비스도 저작권법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없다"며 "인터넷업계에 재앙과 같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영화제작가협회(영제협) 등은 나우콤 포함 8개 웹하드 사업자들이 협회의 저작물을 침해했다며,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