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전무-임세령씨 협의이혼

이재용 전무-임세령씨 협의이혼

김희정 기자
2009.02.18 15:56

(상보)이날 양측 조정으로 이혼소송 종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부인 임세령씨가 18일 이혼소송 조정 절차를 끝내고 협의 이혼했다.

법조계와 대상그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임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 등 양측 대리인들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세부내용을 조정한 뒤 이혼했다. 양측이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임씨의 이혼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남산 측 관계자는 18일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조정돼 종결됐다"고 말했다.

임씨측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며 친권자는 이 전무로 지정하지만, 양육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들의 친권자는 아버지가 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합의해서 별도로 정한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11일 이재용 전무를 상대로 10억원의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전무 사건을 가사4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고 이날 조정이 종결됨에 따라 두 사람은 11년간의 부부관계를 끝냈다.

한편 이 전무와 임씨는 1998년 6월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다. 임씨는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장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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