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풀린 신평사, 신용정보법 개정 효과는?

족쇄풀린 신평사, 신용정보법 개정 효과는?

김은정 기자
2009.03.09 08:35

[주간 신용등급 리뷰]단기적인 성과 기대 무리…회사채 병목현상 해소 일조할 듯

이 기사는 03월08일(16:56)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국내 신용평가사에 얼마나 득(得)이 될지는 미지수다. 평가 대상 확대보다 규제 강화 측면만 부각됐다는 시각도 있다.

개정된 신용정보업법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신용평가 대상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됐다는 점과 감독 규제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일단 법상으로는 신용위험이 있는 모든 금융 상품, 즉 펀드·론·신용 파생상품·신용공여 등이 평가 대상이 됐다. 이 같은 상품의 신용평가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비용 부담을 감수해가며 평가를 의뢰할지는 의문이다.

정원현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은 "신용평가 시장이 확대되려면 시장의 니즈(요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 시장과 신용평가 시장의 연결 폭을 넓히고 신평사가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버퍼(완충)를 만들어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신용평가 대상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과거 자산유동화증권(ABS)이 태동할 때도 ABS가 신용평가 대상으로 발전하는데 3~4년이 걸렸다.

김정동 한신정평가 RM실장은 “당장 성과가 봇물처럼 나타나기는 힘들다”며 “하위 규제가 없으면 개정안의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법이 바뀐 상태에서 하부 시행령 등 수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율 규제로 해오던 신평사 업무를 법안에 포함시키면서 관리 감독은 강화됐다. 이해상충 금지·평가와 영업분리·불공정행위 금지 등이다.

정 위원은 “신평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국제 신평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반대급부로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국내 신평사 역시 규제 강화 추세를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조직 구조 등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국제 신평사인 무디스도 지난해 말 평가·윤리강령 개정안을 내놨다”며 “계열사인 관계로 강화된 내규 등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해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윤영환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은 “뒤늦게나마 펀드 신용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서 회사채 시장의 병목현상을 풀어가는 데 일조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용정보업법이 증권 및 자본시장 관련 부서로 이관돼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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