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식품에 '녹색마크' 부착

어린이 안전식품에 '녹색마크' 부착

현진주 기자
2009.03.13 14:56

앞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에 녹색마크가 붙여지게 됩니다.

또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기업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봤을때 직접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규격기준을 만들고 제품에 대한 리콜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이같은 소비자정책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시정조치와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부처의 법령제도와 불공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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