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개인정보 보호 아직도 '허술'

이통사 개인정보 보호 아직도 '허술'

김경미 기자
2009.04.21 17:50

< 앵커멘트 >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동통신사들도 고객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부 대리점들이 예전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회사원 신모씨는 몇 년 전 쓰던 휴대전화번호 그대로 이동통신사만 바꾸는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예전에 사용했던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신 모씨/서울시 영등포구

"다시 번호 이동해서 자기네 통신사로 돌아오면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 대리점에서 가입한 것도 아닌데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번호만 있는거고 다른 정보는 모르니까 괜찮다고..."

신씨가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하자 대리점측은 본사 전산망에 기록된 번호를 보고 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대리점/SK텔레콤(82,300원 ▲1,300 +1.6%)

"고객님께서 전에 SK를 사용하셨기 때문에..그래서 보고 연락드린거구요. 왜냐하면

011하고 017은 SK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이 번호 자체는 저희 SKT 회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본사의 관리를 받는 직영대리점과 개인대리점은 본사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이동 후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도 기존 가입자들의 번호와 함께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취] 대리점/이동통신사

"통신사를 이동했을 경우에도 전에 사용했던 통신사에 번호는 남을 수 밖에 없어요. 한 번이라도 통신사에 가입됐으면 통신사별로도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해지고객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거나 마케팅 정보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인터뷰] 이훈식/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이동통신사업자는 고객이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동해서 넘어갈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휴대폰 번호까지 모두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K텔레콤에서는 전화번호만 남아있고 기타 세부정보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자스탠딩]

통신사와 대리점의 엇갈린 공방 속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화번호가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TN 김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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