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과자의 22%가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의 실제 함유량이 표시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두달 동안 국내 유통 과자 280개를
조사한 결과, 62개 제품이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의 실제 함유량이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는 식약청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랜스지방을 0%라고 표시한 제품 중롯데제과(38,450원 ▲1,150 +3.08%)의 '엄마손파이', '롯데립파이',
'제크' 등은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120% 이상 초과했습니다.
포화지방 함유량이 120% 이상 넘어선 제품은 크라운제과의 '프리미엄뉴웰오곡쿠키', 롯데제과의 '하비스트오리지널',오리온(25,300원 ▲450 +1.81%)의 '고소미호밀애',삼립식품(52,100원 ▲200 +0.39%)의 '한입누네띠네'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