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을 묶은 통신 결합상품의 할인율이 30%로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KT(63,800원 ▼800 -1.24%)의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SK텔레콤(79,800원 ▼2,500 -3.04%)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결합상품으로 출시됐을 경우 요금할인율이 20% 이하일 때만 요금적정성 심사가 면제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할인율이 높은 상품이 쉽게 출시되어 소비자가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