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계 지난해 이후 법 제정 계속 건의..정부, 시장형성이 먼저
이 기사는 05월28일(10:21)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커버드본드법이 있었다면…"
은행업계는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정부와 금융업계가 미리 근거법을 만들고 `공부`를 했더라면 국민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은 국내 은행에 새로운 조달시장을 여는 신호탄이 됐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현재로서 국내 은행의 커버드본드발행은 단발성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다른 은행들은 법제정이 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설 의향이 없다.
국내 은행들은 그동안 커버드본드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개별법이 당장 필요한가 의문을 갖고 있다. 지난해 7월 현행법을 활용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권고한 이후 법 제정에 대한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은행권, 작년 4월 TF 결성...커버드본드 법 제정 건의
커버드본드법의 제정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해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은행들의 외화조달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부터다.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으로 커버드본드가 주목을 받았지만 관련 법이 없어 발행이 쉽지 않자 지난해 4월 은행연합회가 주축이 돼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국내 6개 은행들은 커버드본드 발행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에 커버드본드법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산유동화법과 신탁법 등 현행법을 활용할 경우 발행 구조가 복잡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초까지도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며 "국민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의 경우에도 커버드본드법이 있었다면 담보부사채라는 논란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성급한 법 제정 보단 시장 형성 우선
그러나 금융위는 입법 기간 등을 고려해 개별법 제정 보다는 현행법을 활용한 구조화 커버드본드(Structured Covered Bond)를 발행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현행법을 이용해 구조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것으로 결론내린 후 개별법 제정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구조화 커버드 발행을 통해 시장이 어느정도 형성되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법도 시장 메카니즘에 맞아야 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부터 만들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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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시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 실질적으로 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화조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커버드본드 발행이 빈번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은행권에서는 커버드본드법 제정이 시장 형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법은 그자체로 발행 근거를 지지해기 때문에 유통시장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