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법적 근거는 등급 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
이 기사는 05월06일(15:33)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의 야심작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는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최상위 등급인 AAA를 받지 못했다. 본고장인 유럽에서 발행되는 커버드 본드가 발행자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통례적으로 AAA 등급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은행 커버드 본드(Covered Bond)의 신용등급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국내에 관련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은행 등 금융업계는 그동안 커버드 본드 발행과 관련한 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국민은행은 국내에 근거법이 따로 없어 기존 자산유동화법과 신탁법에 근거해서 커버드 본드 발행을 진행했다.
피터 이스트함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구조화 금융팀 아시아 헤드는 6일 "커버드 본드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신용등급 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의 커버드 본드는 현행법에 근거해 설계된 것"이라며 "근거가 되는 두 개 법률 중 어느 것도 커버드 본드 발행을 명확하게 지지하지는 못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커버드 본드는 또 향후 발행구조 논쟁이 벌어질 불씨를 안고 있다. 커버드 본드법(covered bond law)이 아닌 다른 법률의 해석(transaction legal opinions)에 따라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S&P는 "국민은행 커버드 본드의 구조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용등급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커버드 본드 발행은 다른 은행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활발히 검토됐다. 하지만 커버드 본드에 대한 법 부재가 은행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적극적인 발행 추진을 가로 막아왔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4월 은행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국내 6개 은행들은 커버드 본드 발행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금융위원회에 커버드 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금융위에서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 자산유동화법 등을 활용해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신탁을 활용하면 국민은행과 같은 구조의 커버드 본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국민은행 커버드 본드 신용등급 평정 과정에서 법 부재가 등급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 이상 커버드 본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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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국가와 달리 'AAA' 등급을 받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와 국내 은행들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인식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