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BBQ치킨으로 잘 알려진 제너시스와 사무용품 판매업체인 오피스넥스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제너시스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했으며 오피스넥스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너시스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지정해 영업지역 바깥에서의 판촉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식품공급중단, 폐점조치하는 등의 가맹점운영규칙을 운영하고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가맹점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