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전통적인 독과점 업종의 담합 여부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식음료와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등 5개 업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달 중 대규모 소매업 고시를 개정해 유통업체가 명절 때 팔다 남은 농산물 세트를 납품업체에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계절과일·채소 등도 반품하지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박 사무처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팔리지 않은 신선 농산물을 무작정 반품하면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