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인 권익보호용 '약관' 제정

공정위, 연예인 권익보호용 '약관' 제정

강효진 MTN 기자
2009.07.07 17:10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약관을 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연기자는 계약 기간이 최장 7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수는 7년이 지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라는 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은 연예인이 자신의 연예 활동에 대해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할 경우 기획사는 강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부당한 금품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약관에는 또 연예인의 사생활 보장 등 연예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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