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서울고법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규정을 둘러싼 NHN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공방에서NHN(226,500원 ▲2,500 +1.12%)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8일 NHN㈜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인터넷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확정한 뒤 인터넷포털을 '1S-4C서비스(검색서비스·이메일·메신저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한 것은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가 판단한 시장점유율은 관련 상품 시장에서의 매출액이 아니라 인터넷포털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부당하다"며 "NHN이 광고를 제한한 것도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치솔루션은 NHN의 인터넷포털인 네이버의 검색서비스에 사용하는 검색엔진을 개발하는 회사"라며 "주로 네이버 검색 순위, 검색 품질 개선 등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외적 영업 활동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NHN서비스도 NHN의 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라며 "다른 기업의 고객센터 업무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대외적 영업 활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NHN으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없다"며 "공정위는 NHN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NHN은 2006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48.5%, 검색 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이어 서치솔루션㈜ㆍNHN서비스㈜ 등 자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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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은 같은 해 9월 "다양성이 보장된 경쟁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점유율 산정 기준도 부정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