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근무조건 등 상세히 기술… 정규직 전환 유도
금융투자협회가 '철새 펀드매니저'를 막기 위해 펀드매니저 공시제도를 신설한다. 펀드매니저의 근무기간과 계약 조건 등을 새로운 사이트에 상세히 공시해 잦은 이직에 따른 펀드 운용의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매니저 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초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협회는 내달 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과 주요 자산운용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내년 2월 공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펀드매니저의 근무처와 근무기간, 운용펀드, 운용성과와 더불어 계약기간 등 근무조건 등을 협회 전자공시 또는 신설된 통계 사이트에 전자공시토록 하는 것. 또 자산운용사별로 펀드매니저의 평균 이직률도 투자자에게 공개하고, 투자자들이 펀드매니저 전자공시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펀드투자들은 펀드매니저의 상세한 이력 뿐 아니라 해당 운용사에서 얼마나 펀드매니저들이 이동이 잦았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펀드매니저 공시는 투자설명서와 자산운용보고서에 학력과 최근 5년간 운용이력을 적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간 자산운용업계는 펀드매니저의 이직이 잦아 해당 펀드의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수익률 관리의 부실 가능성과 운용 방식 변화에 따른 종목 교체로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모 펀드의 매니저 변경비율은 평균 2년8개월간 59%로 나타났다. 3년 이내 자신이 가입한 펀드 중 절반 이상은 담당 펀드매니저가 바뀐 셈이다.
펀드매니저의 평가기간이 너무 짧아 장기 운용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직을 부추긴다는 업계의 현실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협회를 이를 위해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기간을 장기로 늘려주거나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개선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펀드매니저들이 계약직이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하거나 운용성과 평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성과급을 이연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연구용역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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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근본적인 취지는 옳지만 회사와 개인이 맺은 계약 조건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철새로 낙인찍힐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