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글로포스트 압수수색… 전 대표 구속

檢, 글로포스트 압수수색… 전 대표 구속

김동하 기자, 배혜림
2009.11.12 14:15

전 대표 유모씨, 150억원 유증 가장납입 및 횡령혐의

검찰이 코스닥 기업글로포스트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전 대표를 주가조작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월 코스닥 상장사인 글로포스트를 압수수색하고 전 대표이사인 유모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150억원을 가장납입하고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회사 임직원을 소환 조사 중에 있다.

북부지검은 현재 글로포스트 전 현직대표 모두를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태지만, 최대주주인케이앤컴퍼니와 이 회사 임원에 대해서는 조사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150억 가장납입 사실 통보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유씨는 지난 4월말 글로포스트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5월말 카자흐스탄 광산투자를 위해 김정대 NTC카자흐스탄 회장에게 195억원의 금전대여를 추진한 바 있다. 금전대여 목적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동카라타스 광산 인수 합의서 이행보증을 위한 것.

이후 글로포스트 최대주주인 케이앤컴퍼니는 지난달 1일 보유주식과 경영권을 유씨에게 장외매도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유 씨가 중도금 2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유 씨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김정대 NTC카자흐스탄 회장은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투자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인물로지엔텍홀딩스, 엔디코프(현폴리비전)등과도 자원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