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證vs아이투신, 200억 채권매매 불이행 소송전

동부證vs아이투신, 200억 채권매매 불이행 소송전

임상연 기자
2010.01.07 11:52

동부증권이 채권 매매계약 위반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아이투신운용을 대상으로 수백억대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 상태라 소송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동부증권(12,120원 ▲140 +1.17%)은 지난달 아이투신운용을 대상으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동부증권과 아이투신운용이 지난 2008년 중순 맺은 600억원 규모의 채권 선네고(Nego, 일종의 사전협의)가 발단이 됐다. 당시 동부증권은 건설사인 삼호의 회사채(100억원)와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500억원)를 아이투신운용이 운용하는 채권형펀드에 팔기로 선네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채권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자 아이투신운용은 선네고를 취소했고, 결국 동부증권이 해당 채권을 떠안게 되면서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삼호는 지난해 1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동부증권의 삼호 회사채 및 ABCP 손해액은 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부증권은 아이투신운용이 당시 매매키로 한 채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아이투신운용은 선네고 취소 당시 동부증권 실무담당자가 이를 동의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아이투신운용 고위관계자는 "리먼 사태로 펀드 조성이 불가능해져 매매시점 전에 동부증권 실무담당자에게 (채권매입)취소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동부증권은 선네고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라 언급할 수 없다"며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아이투신운용의 주장일 뿐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선네고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원에서 진위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관계자는 "통상 증권사와 운용사는 펀드 조성 전에 선네고를 통해 채권을 매매하지만 선네고 자체만으론 법적 효력을 따지기 힘들다"며 "리먼 사태이후 채권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비슷한 사례가 많은 상태라 소송 결과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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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미래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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