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1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방식과 기재항목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 방식을 전자우편(직접교부)을 기본으로 하되 우편은 서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또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삭제하고 투자환경이나 환헤지 비율 추가했다.
금투협은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방법에 수시공시방법을 추가했다. 투자자는 자산운용사, 판매사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전자우편이나 수시공시를 통해 받기를 원하면 펀드 가입시 해당 방식을 선택하고 기존 투자자는 판매사 창구 등에서 자산운용보고서 수령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을 지난 8일 관련 업계에 배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