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강 자본시장 국장, 자본시장 1주년 세미나에서 밝혀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4일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펀드 면허세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관계 당국과 협조해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새로운 10년:도약과 준비' 세미나에서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자본시장법의 규제 완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펀드에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발소에 세금을 매기고 이발하는 사람에게 이발할 때마다 또 돈을 내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세, 공모펀드 거래세 등 펀드에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두고 업계 논란이 거센 가운데 당국 관계자가 개선 여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일 년 자본시장법 시행 과정에서 인가 정책이 단계적·제한적이어서 겸업화 효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는 금융위기 후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투자사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 요구가 높은 사모펀드는 오는 6월경까지 규제체계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황건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금융 혁신이 지속돼야 한다"며 "자본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선 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투협과 투자자교육협의회가 자본시장법 시행과 금융투자협회 출범 1주년 및 아시아투자자교육포럼(AFIE) 창립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자본시장법 발전전략'과 '투자자교육' 두 주제로 진행됐다.
김영선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오찬사에서 "자본시장법의 기본 이념은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금융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도모하며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다듬고 성숙시켜야할 것"이라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