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계기업 실적 데드라인..."지뢰 속출"

오늘은 한계기업 실적 데드라인..."지뢰 속출"

정영일 기자
2010.03.17 11:38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공시도 꼼꼼히 살펴야"

이른바 '한계기업'들이 17일 잇따라 결산실적을 공시했다.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주총 법정시한(31일) 2주전까지 공시해야하기 때문이다.

1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며,단성일렉트론과제넥셀엑스로드일공공일안경은 이날 장 시작 전 일제히 실적변동 공시를 냈다. 이들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이 자가지본의 50% 이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 예고를 받았다.

한계기업들이 줄이어 결산실적을 내놓은 이유는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이 31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상장기업들은 31일까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사업보고서를 내야한다.

즉 늦어도 31일까지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매출액이나 영업익, 순익 등의 구조에 30% 이상 변동이 있는 기업들은 주주총회 공지 전까지 관련 공시를 마쳐야 한다.

주총 2주전에 주주들에게 주총 공지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적변동 공시도 마찬가지로 2주전인 17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한계기업들의 경우 실적 변동성이 높은 기업이 많아 대부분 주총 2주전이 실적 공시 '데드라인'이 된다.

실적 공시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영업이익이 자기자본의 50% 이상 △매출액 30억원 미만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등은 관리종목 지정이 된다. 또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자본전액 잠식 △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는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실적 변동 공시를 가능한 늦게 내는 경향이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공시 내용과 주총 소집 공고의 재무제표가 일치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적 공시가 나오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한계기업도 지난해 대비 실적이 30% 이상 변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 거래소 관계자는 "실적 변동 공시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총 소집 공고에 재무제표가 신고되기 때문에 이를 세심히 살펴봐야한다"고 충고했다.

주총소집 공시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 등이 나오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사업보고서가 제 때 제출되는지도 지켜봐야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기결산을 앞둔 시점인만큼 투자한 종목들의 공시에 대해 세세히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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