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450,000원 ▼2,000 -0.44%)이 "국제 중재판소의 판정 집행을 허용해 달라"며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각 집행판결 소송 선고공판이 다음달 9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5일 "당초 오늘 오전 판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연기됐다"며 "연기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보유한 IPIC를 상대로 국제중재소송을 내 이미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IPIC가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그러나 IPIC가 이를 거부하자 현대중공업은 주식매각 강제집행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